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실시

person 안동시
schedule 송고 : 2012-04-20 09:34
  안동시(시장 권영세)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「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」이 4월10일자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둘째,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하고,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「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를 4월 13일 일부개정 공포하였다.
 
  이에 따라 이번달 넷째주 일요일인 4월22일부터 이마트안동점과 롯데슈퍼안동점 등 2개소가 의무휴업을 실시한다.
 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차위반시 1천만원, 2차위반시 2천만원, 3차위반시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
 
 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업소에서 메일발송, 현수막설치 등 홍보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토록 조치하였다.
 
 이번 휴뮤제의 시행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보호는 물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의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면서 의무휴일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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